警, 노정희 전 선관위원장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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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인정 안 되고 방역 특수성도"
앞서 위원장 등 논란 일자 자진 사퇴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대선 때 코로나19 사전투표 관리 부실 책임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35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권자의 투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 투표권자와 확진·격리자의 투표소 내 동선을 분리해야 했던 특수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로 기표 된 투표용지가 다시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해 전국 곳곳에서 항의가 잇따랐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김 전 사무총장과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사퇴했다.

중앙선관위는 9월부터 약 2개월간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대선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선관위 정책과 위기 대응 전반 등을 감사한 끝에 지난달 24일 책임 간부 2명에게 정직 2~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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