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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전운임제 연장 정부안 수용…일단 제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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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12월31일 일몰…"대승적 판단"
"품목확대 밀어붙여도 尹 거부권 행사할듯"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인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두관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인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두관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위원회 의원들이 8일 정부여당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등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는데, 일단 오는 12월31일 제도 일몰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2018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안전운임제도가 사라질 위기"라며 "내년부터 제도가 폐지되면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제도 부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여당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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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에서 민주당 의석 수로 품목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이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청되거나 법사위에서 계류되면 2주 후 제도가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또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일몰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 처리와 국무회의 개의, 공포 등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주 상임위 회의밖에 시간이 없다"며 "제도를 지키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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