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곳→5곳 확대
인천시는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시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중구 연안·신흥동3가, 동구 화수·화평동, 계양구 효성동, 남동구 논현2동·논현고잔동, 부평구 갈산1·2동 일대 등 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곳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이 밀집된 구역으로 도로먼지 제거 청소가 강화되고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제공,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설치 지원이 이뤄집니다.
'위생 불량' 배달 전문 음식점 9곳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배달 음식 전문점들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행위는 조리공간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 일부 음식점의 조리기구나 식품 용기에 물 찌꺼기나 곰팡이가 낀 경우 등 입니다.
인천시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영업장 내부나 조리장을 볼 수 없어 위생이 나쁠 경우가 많다고 판단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배달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올릴 방침입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아래턱 신경 손상…"의사 4천만원 배상"
치과에서 임플란트 4개를 심은 뒤 아래턱 주변 신경이 손상된 60대 여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조현욱 판사는 60대 여성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치아 3개를 뽑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 4개를 심는 시술을 받은 직후 아래턱 주변과 입술, 혀 등의 감각이 없어지는 '하치조 신경' 손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