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비노조원을 협박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40대)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19분쯤 김해시 한 공장에서 시멘트를 옮기던 비노조원 B(50대)씨에게 다가가 '파업 중이니 눈에 띄지 말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임의동행 요구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에서 '파업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보강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