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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징역 5년 구형…조국 "압도적 검찰권 행사에 무력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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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검찰 "잘못하면 누구라도 처벌 받아야"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
내년 2월 3일 판결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입시비리 부분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7~2018년 아들이 지원한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로스쿨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혐의별로 나눠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왔다. 이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량을 받았다. 이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에선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구형 전 최종의견으로 "밥 한끼 공짜도 없는데 무리한 특헤가 공짜일 수 있는가"라며 "3번 연속 장학금을 줄 때부터 특혜 논란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장학위원회 공식 기구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최하위권 학생에게 4번, 5번, 6번 연속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라며 "잘못을 하면 누구라도 처벌 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의 PC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했다. 다만,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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