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계절관리제…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의면 측정소 내부. 세종시 제공전의면 측정소 내부.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내년 3월까지 운영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배출가스 점검반을 편성해 배출가스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운행 중인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을 같이 진행한다.

차고지, 터미널 등에 정차하고 있는 대형 경유차량은 배출가스 측정기를 이용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차량 이동량이 많은 도로변에는 비디오 카메라로 매연도를 판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공회전 단속은 관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차량 공회전은 2분을 초과하면 안되며, 기온이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 경우에도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측정 당시 기온이 영하인 경우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대기가 정체되는 기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다"며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차량의 매연이 과다 발생하는 경우 점검·정비하는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