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여성 성추행한 부산 경찰관에 집행유예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쯤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으며, 당시 만취 상태여서 증거 영상을 보고 나서야 신체 접촉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심신미약은 주장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뒤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