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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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3만1436명의 탄원서 창원지법에 제출
"두성산업의 요구를 기각하고 두성산업을 엄정 처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30일 창원지법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30일 창원지법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을 위한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
노동계가 두성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을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30일 경남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지법은 노동자 시민의 요구에 따라 두성산업의 요구를 기각하고 두성산업을 엄정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두성산업은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이었지만 국소배기 장치와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배치하지 않아 16명의 노동자를 급성 간독성에 중독되게 만들었다.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법에 따른 처벌을 면피하기 위해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며 "법이 시행되고 삼표를 포함해 누구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정부까지 시행령 개악 시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이 틈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성산업과 법무법인 화우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징벌이 과도해 헌법의 명확성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다르게 위 의무는 10여 개 이상으로 규정돼 있고 점검이나 종사자 의견수렴을 분기별 점검 횟수까지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과 중대재해에 대한 형벌을 비교해 평등원칙을 들먹이는 주장은 반발할 가치도 없다"며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인정과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두성산업의 요구를 법원은 즉각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두성산업 개별 기업에 대한 사건을 넘어서 지금도 제대로 책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지 않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휴지 조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창원지법은 법 취지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정된 법이 현장에 안착하기도 전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하게 된 것은 정권 초기부터 줄곧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리기에 골몰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크다"면서 "정부가 오늘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기업의 자율적 예방체계를 내놨는데 제정돼 있는 법도 지키지 않고 노동자 참여도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기각을 염원하는 탄원서에 참여한 3만 명의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모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쟁취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켜내는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3만 1436명의 노동자 시민 탄원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지난 16일 4296명의 탄원서를 1차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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