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운수 노동계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파업 현장에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거나 처벌을 받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며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긴장감 감도는 의왕ICD "죽는 건 매한가지"
29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모인 화물연대 조합원. 이준석 기자29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2터미널 앞.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파업 선전전을 이어가던 조합원들은 반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A씨는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무서웠으면 파업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벌이나 안전운임제 종료나 피해는 마찬가지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컨테이너 운수종사자 B씨는 "
안전운임제가 중단돼도,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벌금이 떨어져도,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라며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지도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물류허브인 의왕ICD는 38만㎡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갖춘 곳으로, 부산항 등 전국에서 올라오는 물류 컨테이너를 하역·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지면서 반출입량도 크게 줄었다. 의왕ICD에 따르면 올해 월요일 평균 반출입량은 2937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이나, 전날 반출입량은 592TEU에 그쳤다.
다만 현재까지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화물연대 조합원 A씨가 비조합원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다가 불구속 입건된 것 외에는 집단 충돌은 없다.
이날 오전에도 조합원 50여명은 별다른 구호를 외치지 않고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강경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무개시명령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 조합원은 "
일몰제 폐지를 약속해 놓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는 건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던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다. 안전운임제 영구 도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평택당진항도 천막 치고 경찰 대치 "정부가 자극"
29일 평택항 동부두 일대에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총파업 관련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박창주 기자경기도내 항만물류 거점인 평택·당진항에서도 격앙된 반응이 감지된다. 이날 오전 평택·당진항 동부두 제4정문 앞에서는 조합원 40여 명이 비닐 천막을 쳐놓고 경찰과 대치했다.
출입문을 가로막고 세워진 차량의 확성기에서는 파업을 알리는 음악과 구호가 흘러나왔고, 주변 곳곳에는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화주 책임 삭제하는 안전운임 개악시도 규탄' 등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정부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는 속보가 전해지자, 조합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이우형(50대)씨는 "
평소 노동자 취급도 안 하고 개인사업자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화물 노동자 취급하면서 명령을 내리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기름값 등 운반비도 안 되는 상황인데,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시행한 적이 없었던 것"이라며 "우리는 조용히 집회하는데 이렇게 자극하면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정부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실제 처벌은 '글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에 따라 노조와 정부 간 강대강 대치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건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연합뉴스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특정 업무 종사자들에게 강제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994년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재 파업 중인 운수사업계에 적용된 것은 2004년이다. 이보다 1년 전인 2003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개정 당시 운수사업은 의료처럼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한편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량과 운송거리, 유가 변동분 등을 산정한 운임료로,
화물운송 업계에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이다. 2020년 3년 일몰제(정해진 기간 이후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