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광주경찰청은 2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4명의 검거를 도운 유공자 A씨에게 검거보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1월 23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모 은행 ATM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나눠 송금하던 B씨를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고용된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700만원을 윗선에 송금하던 중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이번 신고 건을 포함해 올해에만 4차례(6월 24일, 9월 30일, 10월 27일)에 걸친 신고를 통해 현금 수거책 4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광주경찰청은 A씨의 112신고 덕분에 현장에서 피해금 일부를 회수해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과 제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눈여겨보는 편이다"며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TM기를 이용해 현금다발을 꺼내 여러 번 입금하는 모습, 휴대폰을 보며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모습, ATM기에서 장시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