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잡은 60대의 날카로운 눈썰미…처음 아니었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2-11-28 16:0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올해에만 4차례 결정적 신고…"수상한 행동 하는 사람 눈여겨보는 편"

연합뉴스연합뉴스
광주경찰청은 28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4명의 검거를 도운 유공자 A씨에게 검거보상금과 함께 표창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1월 23일 광주 광산구 수완동 모 은행 ATM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나눠 송금하던 B씨를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고용된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700만원을 윗선에 송금하던 중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이번 신고 건을 포함해 올해에만 4차례(6월 24일, 9월 30일, 10월 27일)에 걸친 신고를 통해 현금 수거책 4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광주경찰청은 A씨의 112신고 덕분에 현장에서 피해금 일부를 회수해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과 제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표창장과 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평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피고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눈여겨보는 편이다"며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TM기를 이용해 현금다발을 꺼내 여러 번 입금하는 모습, 휴대폰을 보며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모습, ATM기에서 장시간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