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박스 제공' 류경기 중랑구청장 불구속 기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6·1 지방선거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불구속 기소

류경기 중랑구청장. 중랑구 제공류경기 중랑구청장. 중랑구 제공
류경기(61) 중랑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제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북부지검은 류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송치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등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류 구청장은 지난 4월 한 자원봉사자 요청으로 자택을 방문해 과일 박스를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류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