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신도를 가스라이팅해 14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 모든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130여 차례에 걸쳐 신도 B씨에게 모두 14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는다",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세뇌해 가족이나 지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하고, 가정을 완전히 파탄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