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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51년만에 개인별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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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진실화해위 "국방의무 악용한 중대한 인권 침해"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연합뉴스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 연합뉴스
군사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에 끌고 가 고문·협박·회유를 통해 프락치(정보원)로 활용한 이른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에 대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18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23일 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5차 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고, 신청인 조종주 등 187명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제징집 및 프락치 사건의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이뤄졌지만, 국가가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자 2921명 명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강제 징집은 △1971년 위수령 발동 이후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관련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관련 △5공 정권시기 등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크게 4차례 이뤄졌다. 당시 군사 정권은 시위 전력이 있는 학생이나 사찰 대상자들을 체포해 잡아 가둔 뒤 상당수를 제적하거나, 학적을 휴학으로 변경해 강제 입영 조치했다.

이후 정부는 이들에게 '반정부학생세력'(ASP)이라는 표식을 붙여 일반 병사들과 따로 분류해 집중 감시했고, 국군보안사령부는 이들을 고문·협박·회유해 프락치 임무를 맡겨 학교 및 종교, 노동 현장 관련 첩보를 수집하게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악용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케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각 해당 기관에 이들에 대한 회복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 병역법 등을 개정해 의무를 수행해야 할 자의 권리 또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는 정권 유지 목적으로 '전향'을 강요하고 '프락치' 임무를 부여한 강요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의 개인별 피해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회복을 실현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권'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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