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마스크 한 장, 피로회복제 한 병 등을 '5만 원'에 판매해 논란이 됐던 대전의 한 약사가 재판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약사 A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해 약을 복용하고 있고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에는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면 심신미약 상태로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업무방해 같은 경우 거의 6개월간 이 증상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약사 A씨는 마스크와 피로회복제, 상비약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25차례에 걸쳐 120여만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의하는 손님을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사는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손님들이 대략적인 가격을 예상해 묻지 않고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에 판매되는 것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가격이 비싸다'며 환불 요청을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