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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60대…재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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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일명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재심 청구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 중순 도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8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해 2심에서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2018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와 적용법조 변경에 따른 법정형의 변화가 있고 2005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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