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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부, 생후 5개월 아들 던지고 5살 딸 폭행…'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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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난 딸과 생후 5개월된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 B(당시 5세)양이 혼자 양치질을 하지 않고 친모와 함께 하려한다는 이유로 B양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린 후 소파에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허벅지 부위를 수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21년 5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5개월된 아들 C군을 안고 분유를 먹이다 제대로 먹지 않고 울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C군을 소파에 던졌고 이로 인해 C군은 거실 바닥에 떨어져 다쳤다.

양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해 아동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행동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고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양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을 신고했던 피해 아동들의 친모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과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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