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를 위해 해당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7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된다.
각 항공사들 해당 변경 내용을 예약 승객에게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토부도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 확인을 당부했다.
이·착륙 금지 조치로 인해 비행 중인 항공기는 듣기평가가 끝날 때 까지 관제기관의 통제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하게 된다.
다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이·착륙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