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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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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1월 17일 오후 1시 5분~1시 40분 전 지역 이착륙 금지
국제선 18편, 국내선 59편에 적용…이용객 확인 필요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를 위해 해당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7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18편과 국내선 59편 등 총 77편의 운항 시간이 영어 듣기평가 시간 앞뒤로 조정된다.
 
각 항공사들 해당 변경 내용을 예약 승객에게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며, 국토부도 당일 항공기 운항 시간 확인을 당부했다.
 
이·착륙 금지 조치로 인해 비행 중인 항공기는 듣기평가가 끝날 때 까지 관제기관의 통제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하게 된다.
 
다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이·착륙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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