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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년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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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해송, 잣나무 위주로 특별 이동단속 시행
적발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

경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 하순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화목 농가와 찜질방,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산지개발지, 소나무류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소나무, 해송, 잣나무 불법이동을 단속한다.

또 이동시 그물망 설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및 미감염 확인증 등을 비롯해 목재 이동 경로 파악, 소나무류 땔감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소나무류이동단속원을 활용해 마을회관이나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홍보물을 나눠주거나 부착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한편, 재선충병에 감염돼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확인할 경우 경주시청 산림경영과(054-779-634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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