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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왜 이리 많아"…만취 상태로 차 몰고 주점 돌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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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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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주취 사실 명확히 알고도 범행"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직원이 있는 주점을 향해 돌진, 유리문과 외벽을 손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유리문과 외벽을 들이받아 890만 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점 앞길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타 혈중알코올농도 0.174% 주취 상태에서 40m가량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했다"며 "주점에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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