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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측, 소속사 계약 등 군복무 특혜 의혹 해명 "군악대 지휘·통제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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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희재. 스카이이앤엠 제공가수 김희재. 스카이이앤엠 제공가수 김희재 측이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군 복무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11일 CBS노컷뉴스에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 통제를 받았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희재는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했다. 이 또한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김희재가 군인 신분임에도 연예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한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이 법은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김희재가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 수령한 출연료도 이 법 조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희재가 TV조선과 맺은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매회 1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기에, 군인 신분으로 영리 활동을 한 것은 문제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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