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가해자)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했다가 유족에게 소송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년 1월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0일 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2일을 판결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이날 "피고(이 대표)의 16년 전 조카 변론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한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건 책임을 가중할 사유이지 감경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에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또 "피고는 16년 동안 직접적인 사과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대리인이 사과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피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상태다.
앞서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작은 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언급은 지난해 11월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죄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대표측은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사용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언론에서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 중범죄가 아니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피고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을 당시 언론에서 여러 차례 데이트 폭력이라고 사용했던 것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해서 불법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