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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의에 따른 ''섹스리스'' 이혼 사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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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관계 없었지만 원만한 부부생활, 혼인 파탄사유로 볼 수 없어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오랫동안 없더라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김현정 판사)은 11일 남편 A(37) 씨가 부인 B(36)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9년 아내 B씨와 결혼한 뒤 곧바로 학위를 얻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A 씨는 결혼기간 동안 아내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려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굳이 성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원만한 부부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지난 2007년 초.

미국으로 다시 출국하기 직전 자신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A 씨는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갔고, 여기서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부가 ''섹스리스(sexless)''인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부인 B 씨와 B 씨의 시가쪽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A 씨는 B 씨에 대한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A 씨가 이혼 사유로 든 것은 B 씨 탓에 7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과 시가쪽과의 갈등이었지만, 법원은 이같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두 사람간에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B 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B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직접적인 성교만 없었을 뿐, A씨가 성관계가 없었던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기 전까지 두 사람이 다정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다며 성관계 부재가 심각한 혼인 파탄사유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결함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법원 관계자는 "한쪽의 잘못으로 성관계가 없게 되는 것은 여전히 이혼사유가 된다"면서도 "이 경우는 양쪽이 성관계를 갖지 않기로 한데 어느정도 합의했고, ''성관계가 문제라면 내가 치료를 받겠다''며 아내가 혼인관계 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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