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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김해시의원 19억 재산 누락 혐의로 검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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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재산 누락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최동석 시의원 "미준공, 미등기 건축물로 소유권 없다고 잘못 판단" 해명

김해시의회 제공김해시의회 제공
최동석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10여억 원의 재산을 누락해 선거공보에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동석 시의원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최동석 시의원이 지난 5월 중순 후보자 등록 때 본인 재산 19억 원을 고의로 누락해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최 의원이 6월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 14억 원이었으나, 이후 공직자윤리위 재산 변동 신고에서 5억 원으로 보고되자 19억 원 어치의 본인 건축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 시의원은 8일 취재진에게 "수년 간 시공사와 소송 중이어서 본인 건축물이 아직 준공이 아직 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소유권이 없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다"며 "제가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선거구민을 속이려 했다면 이후 공직자윤리위 재산 변동 등록 때도 신고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며 "당시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몰랐었고 결과적으로 저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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