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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올리려 설치한 조명에 스트레스…法, '빛공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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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아파트 입주민, 입주자회 상대 손배소
옥상 등 설치 조명기구, 휘도 기준치 최대 8796배 초과
입주민 "빛공해로 불안 등 스트레스, 다른 곳에서 생활"
법원 "아파트값 올리려 설치…사회적 유용성 없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아파트 가격을 올리려고 옥상 등에 설치한 경관용 조명기구로 입주민이 '빛공해'에 시달렸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입주자회가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입주자회는 지난해 5월 아파트 문주와 옥상 등에 LED 자체발광형 조명 기구를 설치하고 하루에 5시간씩 점등했다.
 
외부에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집값을 올리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조명기구는 너무 밝은 게 문제였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8월 동래구 의뢰로 조명기구의 휘도(밝기 정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보다 최소 694배에서 최대 8796배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
 
동래구는 이를 근거로 입주자회에 빛공해 저감을 권고했고, 같은 해 9월 입주자회는 조명기구 밝기를 줄이거나 각도를 조정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A씨는 입주자회가 이렇게 조정에 나서기 전까지 빛공해에 시달려 불면·불안 등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주자회는 옥상 조명에는 관련법 상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A씨의 건강에 피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옥상 조명을 켜지 못해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지 못했고,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빛공해는 일종의 환경오염으로, 원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했으며, A씨 이외에도 눈부심 민원이 잇따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조명기구는 아파트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 가격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사회적 유용성이 있다거나 공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저감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아 A씨가 입은 피해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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