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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던진 악플…징역 2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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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양형 기준 엄격해져
대법,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3년9개월 징역형으로 기준 높여
'마약 투약' 의혹 구체적 적시하면 처벌 가능성 커
단순 모욕성 댓글은 고소 어려워
'세월호는 교통사고' 모욕은 처벌 피했지만 '천막 음란행위'는 처벌받은 전례 있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각에서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을 향한 악성 글과 댓글이 유통되고 있다. "죽어도 싸다", "놀러가서 죽었는데 애도하지 않는다" 등의 비방성 글은 물론, 이번 참사가 마약과 연관됐다는 허위사실까지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이에 경찰도 "사이버상에 악의적 비방글이나 신상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상 비방과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 만큼, 이번 이태원 참사 역시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처럼 벌금형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온다.

명예훼손 양형 기준↑…"이태원참사도 세월호와 다르지 않을 것"

이번 참사를 희생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생존자)는 물론 사자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둘러싼 각종 루머와 음란성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대형 참사 희생자를 겨냥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대개 벌금형에 그치지만,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향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혐오감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무작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요소로 인정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2년, 모욕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유족이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참사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있어서 특히 세월호 사건 때 엄하게 봤고, 이태원 사건도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6건 가운데 41건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벌금형이 29건, 징역형은 11건이었다. 대형참사 희생자를 겨냥해 모욕·명예훼손성 발언이나 글을 올렸다고 해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모욕 사건보다 형량이 높게 나오는 추세다. 대법원 역시 지난 2019년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3년9개월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인 바 있다.

단순 모욕·일회성 댓글은 처벌 어려워


명예훼손죄를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단순 일회성 댓글 등은 여전히 처벌이 어렵다. 특히 단순 모욕죄는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의율할 수 없다.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예컨대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대 공분을 샀지만 법적 처벌은 피했다. 반면 추모 천막에서 음란 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는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해 '놀러 가서 (죽어도) 싸다'는 말은 모욕 행위에 해당이 될 것"이라면서도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망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명시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사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데 있어 허들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역시 기본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허위사실이 맞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었거나 공익성을 인정받으면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론의 공분을 산 악의적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잣대로 쉽게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놀러 간 사람들이 사망한 것인데 왜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글이나 댓글을 썼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그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표명한 것만 갖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때도 악성 댓글이 많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댓글 숫자에 비해 굉장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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