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교육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율방역 실천기간'으로 정해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입시학원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벌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수험생과 그 가족에게는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의 다중 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험생과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의무 기간이 7일임을 고려해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곧바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만 별도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수능 전날인 16일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검사 결과가 15분 정도 뒤에 나오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진공동취재단교육부는 '일반 수험생'과 '코로나19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시험장에서도 수능 당일 열이 나는 등의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시험실'이 따로 마련됐다.
수능 당일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서, 코로나19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은 '병원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는 3일부터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수능 사흘 전인 14일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 방지 및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수능 시험장으로 이용되는 중학교(29개교)가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기간에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도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