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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수, 성추행과 갑질 의혹…"사실무근", 진실게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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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해자, "손잡고 100여m 산책…'한배 탔다'"
"라면 끓여라 지시, 술자리 참여 요구까지"
진안군수 측 "추행은 사실무근"
갑질 의혹은 "친한 관계에서 나온 행동"

취임사를 하는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 제공취임사를 하는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진안군수가 성추행 혐의와 갑질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수년 전 전춘성 진안군수가 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고 기습추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진안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피해자 B(58)씨는 "전 군수가 자신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손을 잡는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진안군수 전춘성의 갑질과 추행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국민권익위에 보내고 "전 군수로부터 갑질과 성적 수모를 당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했다.
 
이 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0년 4월 어느 날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전 군수를 우연히 만났다. B씨는 "이때 전 군수가 자신의 손을 잡고 100여m를 걸으며 '우리는 한배를 탔다'고 말했다"며 전 군수의 추행을 제기하고 있다.
 
B씨는 "인사권자에게 감히 항거할 수 없어 끌려가다시피 산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몇 달 뒤인 같은 해 11월 늦은 시각 B씨는 전 군수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술에 취한 전 군수가 '본인의 집 대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집이 가까워 문을 열어주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B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군수의 부당한 지시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전 군수가 업무 중이던 자신에게 '집에 와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했다"며 "부당한 지시라 거절했다"고 했다.
 
이어 "휴일에도 전화를 걸어 본인의 집에 불렀고 남자들과의 술자리 참여를 요구했다"며 "술집 접대부처럼 대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B씨는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 과정에서 떨어졌는데, 그는 전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 탈락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전춘성 진안군수 측은 "추행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갑질 의혹은 평소 가까운 사이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손을 잡고 산책했다'는 건 2년 전 일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 당시 해야 했다"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혼자 진안에 내려와 이웃집에 있고 군수와 나이 차이도 크지 않아 (군수가) 살갑게 대해 줬다"며 "(군수가) 주변 사람과 어울리라고 소개도 시켜주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했다.
 
또 "(피해자와 군수가) 평상시 가까운 사이라서 '라면을 끓여달라'고 했다"며 "(피해자가) 군수와 소모임 일원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집에 와 노래도 부르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웃집 여동생과 같은 사이었다"며 "권위나 위력으로 행동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올해 8월까진 서로 관계가 좋았으나 군수와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 자격이 박탈되자 B씨가 돌변했다 생각한다"며 "호의를 원수로 갚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소·고발은 자유"라며 "(전 군수는)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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