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에 '연구부정 종류' 명시…논문 중복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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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명시한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술진흥법 제15조는 "연구부정행위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통령령에 위임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 행위, 그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동안에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가 있었으며, 동일한 내용을 상향 입법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시행령은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개선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근거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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