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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틈으로 휴대폰 '쓱' 투숙객 불법촬영…모텔 주인 항소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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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항소심 "형 가벼워 부당"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투숙객의 나체를 촬영한 모텔 주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부산 동래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같은 해 10월 17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숙객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객실 문과 바닥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샤워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박시설에서 운영자가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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