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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의료지 지원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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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

부산시가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1인당 의료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모습. 부산시청 제공부산시가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1인당 의료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 종합지원센터 모습.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가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해 1인당 의료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1억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 내방하여 치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치료받으면 된다.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부산시에서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 등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월에 종합지원 개선계획과 5월에 의료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7월에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은 기한 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는 센터(051-888-1987~8)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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