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 제공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가 건설현장과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조에 의해 선임 대상이 되며 오는 12월 시행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특급·1급·2급·3급)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신규선임 후 3개월 내에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강습 교육 신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국소방안전원 충북지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이나 자격 미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