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온 허병관 강릉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선에서 후보자의 재산상황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허 의원을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릉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1 지선에서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허 의원은 강릉시의회에 등록한 지난해 말 기준의 재산신고액과 달리 12억 원 가량을 축소 신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물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2021년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허 의원의 재산은 배우자와 합쳐 38억 7984만 원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6·1 지선에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허 의원의 재산은 26억 8835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와 약 12억 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허병관 의원의 재산(사진 위)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2021년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사항(사진 아래). 전영래 기자건물 가격과 토지 지가 상승분, 유가증권 등은 제외하더라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4억 원을 포함해 허 의원 부부의 보험금과 예금 차액 등 현금성 자산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후보자 시절 저를 도와주시던 분이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해 실수를 한 것 같다. 실수로 누락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누락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제가 초선도 아고 3선에 나서는 입장에서 뭘 숨기려고 했겠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누락된 부분 없이 제대로 신고가 돼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