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성남FC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들로부터 약 160억원 상당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는데, 인허가 편의 등을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기업들이 후원금·광고비를 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등 각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대가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두산건설 전 대표 A씨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인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후원금 진행 과정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B씨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등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2014년 정 실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4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