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대구시가 전임 시장 등을 시정 특별 고문으로 위촉한다.
대구시는 2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특별 고문 위촉 절차를 진행한다.
시정 특별고문으로는 김범일, 문희갑 전임 시장 두 명이 거론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안에 두 전직 시장을 특별 고문으로 위촉하고 특별 고문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예정이다.
시정 특별고문은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개선 건의,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3년 이내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 인원은 5인 이내로 두는 것으로 했다.
특별 고문은 시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자문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고 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활동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활동 보상금은 시행 규칙을 통해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