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2만 4천여 건의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비판에 대해 두 기관이 엇갈린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0일 처음 CBS노컷뉴스가 이를 최초 보도한 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종합감사에서, 질병청이 감사원에 코로나19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질병청이 개인정보를 통째로 (감사원에) 넘긴 것은 문제가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백경란 청장은 "개인정보는 잘 보호돼야 한다라는 원칙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감사원법과 하위 규칙에 민감(한) 정보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제출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돼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지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확진 이력 정보를 무더기로 제공한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었다. 한 의원은 질병청이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다'며 검찰·경찰에 보낸 공문을 공개하며 "이런 원칙이 왜 감사원 앞에서 깨졌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질병청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근거로 댄 것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다.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은 공공기관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 기록 등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 및 형집행 또는 감사에 활용 시 접종대상자들의 예방접종 회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질병청이 검찰과 경찰에 보낸 공문 내용)는 질병청의 기존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특히 문구에는 '감사'라는 표현이 포함돼 같은 기준이라면 감사원 감사를 위해서도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CBS노컷뉴스에 "감사원도 코로나 확진 이력 정보만 받았고, 백신 접종 정보는 공문을 통해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공문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공식 해명자료를 낼 계획도 없다고 했다.
감사원 측은 그러면서 "백 청장과 질병청이 왜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연합뉴스두 기관의 해명이 꼬인 것은 질병청이 뒤늦게 '백신 접종이력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주장하면서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보제공을 거부한 근거가 되는 공문을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공문은 없고 구두로 논의를 해서 확진이력 정보만 이메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한정애 의원실에도 "공문은 없고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자료를 줬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해당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CBS노컷뉴스에 수차례 밝혔지만, 질병청은 그런 공문 자체가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야당에서는 감사원이 거짓해명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