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주택가. 박요진 기자광주전남지역 일부 건축물이 국유지를 침범해 건립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통행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광주 남구 진월동의 한 주택가.
최근 건립된 단독주택 옆으로 20㎡ 정도 넓이의 최고 30㎝ 높이 시멘트로 된 단이 만들어졌다.
해당 단은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함께 세워진 것으로 이전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이 단독주택이 국유지를 침범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관할 구청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토지 측량 등을 토대로 현재는 나무 담벼락이 최대 2m 정도 안으로 옮겨지면서 시멘트 단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후 구청에서 차량 등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멘트 단을 제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개월째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이달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단독주택 관계자는 업체 선정 등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만 국·공유지를 침범해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가 올해만 수십 건에 달하지만 수년 내 건립된 주택이 국유지를 침범한 것은 이번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남구청 관계자는 "건축물이 국유지 침범한 사례 자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주택 관계자와 여러 차례 소통하고 있다"며 "조소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남에서도 국유지를 침범해 세워진 건축물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주택가. 독자 제공
전남 담양 대덕면의 국유지를 침범해 세워진 건축물이 오랜 기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뒷집에 사는 이웃의 이삿짐이 들어가지 못하는 등 2년이 넘도록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담양군청은 민원이 접수된 이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건물 주인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담양군청은 최근 관련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고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유지 침범으로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은 "실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건축물을 지었지만 통행이 제외된 준공 이후 2년이 넘도록 거주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조차 예상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국유지 침범 시설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