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시정 질문 모습. 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심철의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4)은 13일 31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광주시 출연기관이 주민들의 복리와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책임 전가·회피 기관으로 전락됐다"고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실에 따르면 시는 2020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마이크로의료로봇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를 받았고, 해당 공모의 신청 자격 부분에는 사업 수행을 위한 부지 선정이 가능한 지자체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26일 한국의료로봇연구원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TP)의 2단지 부지를 사업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시의회에 보고한 뒤 승인받았고, 2020년 4월 2일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2020년 7월 3일 사업계획서의 승인 및 확정 내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가 사업부지로 사용하기로 했던 부지에 대해 TP와 일체 회의 및 간담회가 없었으며, 광주시가 보건복지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 한 다음날 2020년 4월 3일 TP에게 2단지 유휴부지 무상 사용 승인 공문을 전송하고, 2020년 4월 10일 그 공문에 대해 TP는 이사회 승인의 필요성, 대체부지 확보 전제 등의 검토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전달하며 거부 의사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사업계획서 승인 후 6개월이 지난 2021년 1월 15일 광주시는 TP에게 마이크로의료로봇 개발지원센터 건축 실시 설계 발주 단계인 시점에서도 사업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니, 부지 무상사용을 승인하라는 협박성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TP는 2021년 4월 9일 광주광역시, 의료로봇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가 3자 협약을 통해 테크노파크 2단지 내 7494㎡(2266평) 부지의 무상 임대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부분에 사업 부지 선정 가능한 지자체로 명시하고 있다"며 "사업 부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를 시의회에 보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은 의회와, 보건복지부를 기만한 처사"이고 "TP는 부지를 강제 무상 임대함으로 인해 광주 발전을 위해 애초 계획했던 사업 수행이 어려워 난처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계속해서 부지사용과 관련해 구두, 암묵적으로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엄중한 사안에 대해 생산문서 하나 없이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TP의 자산관리규칙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며 "광주시는 사업의 주관기관일 뿐 사업의 주체가 아님으로 TP가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재단법인인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협약이 3자 협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염방열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초기 사업 추진의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추진됐다"며 "업무 추진 중 TP와 논의 과정에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은"마이크로의료로봇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며 "지적해 주신 점들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적하신 출자·출연 기관과 시의 관계에 대해 세밀히 살피고, 향후 개선 방안 모색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답변에 있어 광주시는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의 방만 경영, 부실화 등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 배제를 금하고, 일방정인 통보에 의한 행정은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