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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 58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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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대전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급 1만 5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13일 이같이 결정했으며 중구의 생활임금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9.97%, 96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221만 122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1만 580원 보다 20만 640원이 많다.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2023년 생활임금 단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적용대상자는 중구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높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즘,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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