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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과속…5년간 경북서 1만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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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경북에서 최고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더 빨리 달리는 '초과속 운전'이 만 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북 지역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초과속 운전'은 총 1만38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도로의 최고제한속도보다 100km/h 이상 과속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61건이나 확인됐다. 예컨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에서 180km로 질주한 셈이다.

초과속 운전 적발 사례 중에서는 시속 60km~80km 과속한 건수가 9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속 80km~100km 과속한 사례는 958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대구에서도 같은 기간 초과속 운전 1192건이 단속에 걸렸다.

김 의원은 "초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 되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과속운전은 타인의 목숨과 가정까지 파괴하는 살인 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조치 강화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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