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가정폭력을 여러 차례 신고한 아내가 대낮 거리에서 남편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남편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검은색 모자와 상의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남성이 "죄송하다"는 짧은 말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구속된 50대 A씨다.
A씨는 지난 4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직후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숨진 아내는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를 했다. 경찰은 아내 B씨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됐고, 부부 분리 조치와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도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범행 당시 남편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남편 A씨는 아내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간 뒤 달아나는 아내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죄를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흉기가 든 가방을 들고 아내를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문희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