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대학본부. 송호재 기자지난달 부산대학교 여자기숙사 건물 인근에 비행 중인 드론이 발견돼 보안업체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드론은 대학 홍보 영상 제작 업체가 띄운 것으로 확인됐는데, 업체는 물론 홍보물 제작을 의뢰한 대학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8시쯤 대학 보안업체에 "여자 기숙사 인근에 드론이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보안 업체는 대학에 곧바로 이 사실을 알린 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이 드론은 대학 홍보 영상 제작을 의뢰받은 한 외주업체가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업체와 대학 관계자가 드론 촬영 내용까지 확인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내에서는 여자기숙사 인근 상공에 드론이 떠 있어 불안하다는 반응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항공안전법상 일몰 이후에는 항공청 승인없이 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으로 드론을 띄웠다는 지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업체 측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몰 이후에도 드론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불법 촬영 등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 홍보물 촬영을 맡긴 외주업체가 낮부터 영상을 찍었는데, 저녁에도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몰 이후까지 작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건물이 기숙사인 것은 몰랐다는 입장이고, 실제 촬영 내용에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