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 남성. 2심 선고가 오는 28일 이뤄지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주 오픈카 살인사건' 피고인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발생까지의 모든 행위가 고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 과실이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1심과는 다르게 2심 재판 과정에서 주된 공소사실인 살인죄 외에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를 추가하기도 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범죄사실이다. A씨가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음주사고에 대해선 인정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제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인 머스탱 컨버터블을 몰다가 고의로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B(28‧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가 연인인 B씨와 함께 '300일 기념'으로 제주 여행 온지 이틀째 되던 날 발생한 사고다.
검찰은 "B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 경고음이 울렸다. 그 직후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00㎞가 넘는 과속 운전을 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제주지방법원 210호 법정. 고상현 기자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강렬한 증오심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살해 방법으로 자신도 다칠 수 있는 교통사고를 택한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