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형량 늘어 40년…무기징역 안 나오자 유족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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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 연인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
1심 35년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5년 늘어
法 "보복살인 맞다…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
사형·무기징역 요구했던 유족, 선고 직후 오열

전 연인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전 연인 스토킹 끝에 살해한 김병찬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이 징역 35년 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23일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사형과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요구했던 피해자 유족들은 선고 직후 오열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장비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병찬은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상경해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병찬은 보복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김병찬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병찬)은 지난해 11월 7일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관련 조치도 받았고, 11월 9일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접근 금지 통보도 받았다"라며 "이어 다음날엔 사시미 칼과 과도 등을 검색하고, '칼 손잡이 미끄러움'도 검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직장을 찾아가서 '출퇴근할 때 찌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등을 말했는데, 피해자와 교제를 재개하는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을 것. 보복 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자와 식칼을 구입하고 또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살해를 암시하기도 했다"라며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는 등 공권력 개입 이후에도 범행이 이뤄졌다. 피고인이 원심 선고 직전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 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것 같다'라고 기재했고, 보복 목적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여러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되자 그동안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요구했던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그동안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를 몇십 년 사회와 격리하다 출소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교정과 반성이 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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