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가운데 2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손에 들고 있다. 류영주 기자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지난해 4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지 1년 5개월 만으로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가올 동절기 유행 대비 차원에서 추후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논의한 결과 오는 26일부터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나아가자는 차원에서 남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모두 의무 대신 권고로 전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던 50인 이상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 더 이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지난해 4월 12일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실외 마스크 의무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문위는 현재 남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언했다.
현재 해외 대부분 국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상태인 점도 고려됐다.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의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의무는 없어지지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권고된다.
한편 일부 완화가 검토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조금 더 유지하기로 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실내 마스크 일부 완화에 대해서는 자문위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한 나머지 대상과 시설의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우선 이번에는 해제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방역당국은 향후 자문위 등과 지속적인 논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국 단위로는 처음 실시된 항체양성률 표본 조사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97명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민간 연구진과 전국 17개 시·도의 만 5세 이상 대표 표본 9959명에 대해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한 결과로 자연감염과 백신접종으로 형성된 항체형성률은 97.83%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 약 97%가 자연 감염 혹은 백신 접종에 따라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연 감염에 따른 항체양성률만 보면 57.6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 57% 이상은 코로나19에 걸려 면역이 형성됐음을 뜻한다. 조사 약 한 달 전인 7월 30일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15%보다 19.5%p 높은 수치로 이는 실제 감염은 됐지만 검사 회피 등으로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은 숨은 감염자 비중으로 추정된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매주 5일 동안 진행되던 정례브리핑 횟수도 3회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기존 주 5회(월~금) 정례 브리핑 대신 주 3회(월·수·금)으로 브리핑 횟수가 줄어든다. 월요일 브리핑은 코로나19특별대응단, 수요일 브리핑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금요일 브리핑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