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 연합뉴스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강씨에게는 특수강도 등 범죄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강씨에게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가 인내할 정도를 넘어서 응분의 형벌인 사형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은 뒤 도주했다. 도주 중 또 50대 여성을 살해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강씨에 대해 강도살인·살인·사기·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평의를 내렸고 3명이 사형, 6명이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