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제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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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원청대표 검찰 송치…현장소장 등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공사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특히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인 모 종합건설㈜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사 안전 담당자들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종합건설 현장소장 B씨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사고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
앞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쯤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 1개동에 대한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삭기를 운전한 하청업체 근로자 C(55)씨가 건물 잔해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m 높이의 생활관 굴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잔해가 운전석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C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취재진이 확보한 원청의 건물 해체 계획 내용을 보면 먼저 유리 등 내부 수장재를 제거한 뒤 콘크리트 바닥과 지붕(슬래브)을 철거한다. 이후 철제 대들보, 벽체, 기둥 순서대로 해체한다.
 
하지만 공사 첫 날 굴뚝을 먼저 철거하는 과정에서 매몰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의 철거공사 안전계획서에는 △위험작업 시 입회해 관리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11가지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작업 전 장비 및 구조물 점검 △안전수칙 철저 교육 등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작업 계획상 내용이 임의로 변경되거나 굴뚝 등 안전취약지점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망한 근로자에게 작업 계획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다.
 
특히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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