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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 男에게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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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A(8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피해자를 유인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간 혐의는 부인한다"며 "범행 당시 발기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와 정액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13세 미만의 어린이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B양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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