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 불송치…알선수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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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 성접대 의혹 수사와 관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당원권 정지)의 성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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