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 '마스크 사기' 치고서 기부천사 행세 70대…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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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마스크 납품받고서 대금 주지 않아
받은 마스크로 기부하며 재력가 행세
사기 행각에 마스크 업체 폐업 등 피해
법원 20일, 징역 4년 실형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수십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납품받고서 대금은 지불하지 않은 채 '기부 천사' 행세를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이렇게 쌓은 이미지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 모집 등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7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마스크 업체들로부터 마스크 4천여만 장을 납품받고서 24억여 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박 씨는 이렇게 얻은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학교 등에 기부하면서 '기부 천사' 행세를 이어갔다. 이를 통해 재력가 이미지를 쌓은 박 씨는 투자자 등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박 씨에게 피해를 입은 전국 수십 곳의 마스크 공장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일부 공장은 수십 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고,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일부 마스크를 반환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은 물류창고 보관 비용을 부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마스크 일부를 반환했을 뿐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노력한 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고 기망 정도나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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