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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산단서 협력업체 직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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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국가산단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광양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 36분쯤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내화물 관련 업체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8m 높이의 지붕 부직포 작업을 하고 내려오다 차광막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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